본문 바로가기
직장인을 위한 정보

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!(지급대상, 지급절차)

by 슈팅스타19 2021. 12. 23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

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

꼭 알아두시고, 퇴사후 더더 행복해지세요. ^^**

.

 

실업급여란 여러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을때

정부에서 근로자를 보허하기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합니다.

여기서 여러사정은 어떤것이 해당이 될지 알아봅시다.

(퇴사를 했다고 꼭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아니에요.. ㅠㅠ)

.

1.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조건

 

(1) 「고용보험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(이하 "기준기간"이라 함)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(「고용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)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
 

(2)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)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

 

위 (2)번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질병, 부상, 사업장의 휴업, 임신,출산, 육아에 따른 휴직, 사업주의 명에 따른

외국에서의 근무, 동거친족의 질병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, 군복무, 부당해고 등이 해당합니다.

 

또한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

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‘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’ 입니다.

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, 통근이 어려워진 상황을 예외로 두었습니다.

하지만, 뉴스나 기사를 보면 출퇴근 시간의 경우 인정이되지 않는 경우도

있기 때문에 꼭 본인 거주지의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.

.

 

2. 지급절차

 

실업급여 지급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, 구직활동을 증명하면됩니다.

 

구직등록(워크넷) ->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* ->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->구직급여 신청 -> 구직활동 -> 구직급여 지급 -> 구직급여 지급 만료 -> 구직급여 연장지급

 

구직급여 지급액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(이직일이 2019.10.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% × 소정급여일수)

여기서 퇴직적 평균임근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말하고 이직일에 따라 2019 1월이후는 66,000원입니다.!

.

수급자격을 인정받게되면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요

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정도의 대기기간이 산정되어

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 

.

또한 급여를 받기위해서는

구직활동(취업활동)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 

이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1.직업훈련 (수강증명서 제출) 2. 자영업준비활동(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) 3. 입사지원서 제출한 내용 제출등의

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.

.

.

오늘은 직장인이라면..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

꼭꼭 알아두셔서 퇴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.

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