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직장인을 위한 정보

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1편 :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(30대도 가능!)

by 슈팅스타19 2021. 12. 24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중 하나인 "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"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확인해봅시당 !!

 

1. 신청자격 

 

- 만 19~39세 청년,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. (소득은 세전 연소득 기준)

 v. 이직, 신규입사한지 1개월 내 인 사람의 경우 : 1개월 이상 근무 후 급여명세서 첨부해야 신청가능 

 v. 개인사업자(자영업자)의 경우: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  근로증명서류(현재)란에 첨부하고, 근로청년으로 신청

 

-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,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 

-단,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(또는 신청예정자)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- 근로청년, 취업준비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, 취업준비생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이 1년이상 있거나, 부소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인 자만 해당되는점 참고하세요.!

 

 * 대상주택 :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&월세 주택입니다.

 

2. 신청방법

 

- 접수일 : 상시접수중

- 접수방법 : 서울주거포털 (http://housing.seoul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- 문의 : 다산콜센터 120

- 신청서류 : 주민등록등본(정부24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), 가족관계증명서(대법원), 

                소득금액증명(홈택스>민원증명>소득금액증명)

 

★ 모든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해야 인정

.

.

 

3. 신청 및 절차

 

- 서울주거포털접속 > 추천심사 > 추천서 발급  > 대출가능 여부 및 보증한도  조회 > 임차주택계약 > 대출신청 > 심사

 

**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 또는 하나은행으로 확인하여 계약 할 것 

 

-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 신청시기 

 

반응형